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를 두명 양육하게 되었는데...
친척분께 양육을 맡기고 돈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이런돈은 공제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지요...
맞벌이 부부가 맞벌이로 인하여 다른 육아 혜택들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출산장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맘놓고 사회생활에 전렴할수 있는지 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직 결혼은 안했지만, 1번 연100만원 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득금액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결혼하면은 5번의 경우가 걸리는데, 이는 더더욱 말도 납세자를 우롱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료비 최저한도 3% 라는건, 안아파도 납세자들은 공제받으려면 일부러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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