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간에 쫒기는 직장인들을 위해 연말정산(소득공제)신청을 국세청세서 정산하고 원천징수된 세금환급금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든 수입과 지출내역이 전산화되어 국세청 전산망에 뜨기때문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과납된 세금은 되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읍면단위는 100제곱미터)이하 일때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6평(119제곱미터)이하가 되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기때문에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확장을 하게 되면 실제 85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같은 법으로 적용하면 너무 불리합니다.
실제로 아파트에 살아보고 단독주택에서 살아보았지만
35평(전용면적85제곱미터)의 확장된 아파트가
30평(99제곱미터)의 단독주택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에 대한 조건중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아파트 36평의 분양면적인 119제곱미터로
늘려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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