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하나 병원접종비에 감기에 116만원 내고 보험료 어머니 암보험등등 차보험 2개에 직장내 의무단체보험등등 600만원가입되었는데 다 평등히 반영해줘야지....다 공평히 많이 낸만큼 퍼센트로 해야지 시험도 아니고 합격 불합격으로 커트라인에 걸려서 못하고 버는것도 없이...자영업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탈세해도 못잡으면서 서민만 죽이네요....
저는 일을 계속 하다가 잠깐 한달 쉬었는데 그때 대학원비를 냈다고
그건 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분명 제가 근로한 돈으로 낸 교육비인데 잠깐 쉬었을때 냈다고 공제 안되는게 부당합니다. 일년치를 한꺼번에 한다면 그것도 분명 공제가 되어야 지요.
돈벌어서 쉴때 쓰지
누가 돈벌때 시간없어서 쓰기나 하겠습니까>?
저는 52세가 되어서야 대학전임이 되어 정산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2007년도 종합소득세가 2009년도 1월에 나왔습니다,
모든 수입을 합하니까 세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국가에 내는 것이니 돈을 빌려 납부는 하였습니다만
당해년도 카드를 어떤 것을 썼는지, 후원금을 얼마를 했는지, 부모님 용돈 등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정산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세금을 다 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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