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때지만 막 20살로 넘어가는 2월까지 백화점에서 직원으로 일해서 서울본사에도 이름이 올라갔는데...
기간이 지났고, 일한곳에 올려야된다고 하셔서...
그때 몰라서 못했는데ㅠ
왜 세무서에서 못하는거죠?그럼 세무서는 뭐할려고 있는거죠?
어린 저에게 연말정산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이 언제부터 정해진 금액인지 모르나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현실적으로 500만원 이상은 되어야 마땅하다.
2)실질적이인 의료비 혜택을 위해서는 최저한도를 없애야한다.
3)정부의 복지를 믿을수 없어 보험을 많이 들고 또한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날로 보험료가 증가하여 이것 하나만으로도 100만원에 육박하는것이 현실이므로 보장성보험료는 부양가족 1명당 최소 70만원 이상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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