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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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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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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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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해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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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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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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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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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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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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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직업이고 근로자다. 공평과세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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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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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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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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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나 절이 탈세를 통한 부의 축적소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물론 선량한 분들도 있겟지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빙자한 부자되기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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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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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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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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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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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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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득, 개인인 목사 소득이 있으니, 당연히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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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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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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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국민이 납세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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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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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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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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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를 실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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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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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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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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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공공제입니다. 종교인이 더 앞장서서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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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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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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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세금 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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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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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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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 의무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내지않는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한 사람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거늘
늘상 목소리는 앞장서서 내고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구려
낼거내고 삽시다... 목소리든 세금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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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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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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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이면 과세가 당연 하지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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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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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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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하게 과세하고 정기세무조사와 탈세시 특별조사도 병행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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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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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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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지...원래 종교는 돈하고도 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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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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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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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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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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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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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공평하게 세금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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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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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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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역이용해서 시골에 내려와 교회하나씩 세우고 편하게 사시는 분이 제 주위에도 있네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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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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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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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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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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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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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목사도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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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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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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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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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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