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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도 종교인소득을 비과세로 열거하지 않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국민이 이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 시효(5년)내의 본세와 100%에 가까운 가산세를
추징당할 테지만, 국세청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회의록을 보면 국회의원소속 지역
대형교회 목사들이 의원들을 압박하여 법안을 무산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반국민들의 의사보다 조직화된 지역 종교단체의 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는 늘고 세금은 안 걷혀 국가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6%로
부도가 난 그리스와 비슷합니다.
지하경제의 한 축인 종교인 소득을 이제 국민의 힘으로 양성화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와 조직화된 힘으로 ‘종교인 면세부’라는 특권을 종식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더 많이 참여하면 우리 운동의 성공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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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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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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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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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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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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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종교인이지만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과세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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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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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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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되는 특혜가 사라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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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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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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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종교인에게도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안에 살고 있는데 세금을 안낸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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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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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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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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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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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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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정신에 맞게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단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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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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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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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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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목사들은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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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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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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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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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고, 세금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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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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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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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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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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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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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세금 많이 거둘려고 노력하시면서 왜 이점은 개선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
종교활동을 통한 소득도 소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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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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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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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과세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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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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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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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공평한 과세를 실현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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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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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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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소수자들에 해당하는 사항이긴하겠지만 골프, 수상스키 등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일은 다 하면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는 종교인이라 하여 비과세 함은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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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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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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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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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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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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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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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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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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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종교는 없어진지오래임. 부의축적수단으로의 종교는 절대 없어야함 그게 진정한 종교라고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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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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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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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수입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습니다. 영세한 부분이 있다면 일반인들처럼 감면대상 될 것이구요..종교가 기업이 된지 오래된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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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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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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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국민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키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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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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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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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도 일반국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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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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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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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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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 것이 공평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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