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학교용지 부담금 청구서를 발송한날로 해서90 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낸 사람만 해당된다기에? 저는 환급을 못 받은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해당에서 빠지는 사람은 180일에는 저절로 해당 돼야 하지 않는건가요?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는것은 알지도 못했고, 그냥기다리고 있을즈음,
경기도에 환급이 시작 되였습니다 와, 환급이 다 마무리 되였습니다, 를, 납세자 연맹의 메일을 보고난 뒤 에도, 영, 환급 통보가 없기에?
파주 시청 청소년과에 전화를 하니까, 그제서야 해당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행정심판 청구를 알았으니 말입니다,
파주시청 학교용지 부담금 담당 전송자님 과의 통화 내용을 빌면 --
-- 왜 ? 감사원 심사청구를 했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을 발송날자로 하니까?
-- 90일 에 해당이 없게 되었다면, 연락을 했어야지 안습니까? 에 ,,,
행정심판 180일 이내 해당자가 파주시청에 그내용이 하달될때는 이미 모두
대상자들이 180일 이 경과되였기에 실질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 이야기 입니다,
-- 그래서 90 일자는 학교용지 부담금 납세서를 발송날로 하니까 해당이 없구 ?
180 일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다시 내지 않아 해당없는바,
-- 이런 개떡같은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 입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도 발송한날로 90일을 본다는것이 집을 비워서 꼭 그날에 못볼수도 잇는데,
90일은 지내들 계산방법대로 계산을 해서 안되고 180일은 당연이 되는줄알았는데 안되고 ?
현재는 다시 청구할것이 없다는?
담당자 말로 계류중인? 특별법이 통과 되여야 해당 된다는 애기 인데 ,,,, ?
그말이 근거가 있는건지요,
파주시청 031 - 940 - 2921 에서 전송자 담당자 와,
05년 10월 14일 17시 15분에 통화 결과 인데?
-- 정말 톡별법이 뭐가 있으니 그냥 기다리고 있어도 되는지요 ,
-- 아니면 영영 서민인 봉급자 뼈 같은 돈을 남들은 다 반환 받았는데도,
-- 못받고 마는것 인지요,?
남들과 차별대우 소외된 느낌을받아,
그래서 더욱 답답함과 아픈마음은 이를데 없습니다,
납세자 연맹 제위자 님!!
-- 도와주셨으니 밥한끼 사란 글을 읽고? 더욱 마음 아파옵니다,
부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혜택을 볼수있도록 애써주신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