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자체가 위헌으로 판결을 받아 반환되었다면 당연히
부당징수에 대한 환급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조세형평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 국민의 불편부당함을 유발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감과 충성도는 당연히 떨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신중히 생각하시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워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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