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업무외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당사자도 아닌 본인이 자기정보를 조회 열람한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에 대해 거부하는것은, 오히려 공개시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이 있다는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것 다름 아니라 생각됩니다. 해서 그런 불미한 일이 없다는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청은 공개청구에 응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저도 군에 복무하고 있을때 개인 신상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차번호, 전과조회, 주소 및 기타 등등...
물론 외부로 유출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 군법이었지만 누군가가 이것좀, 저것좀 알아봐달라고 하면 어느정도 범위에서는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원들도 관행적으로 그랬었죠... (제가 제대한 이후로는 보안이 강화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누군가 이정도는 되겠지 하고 무심히 정보를 넘겨주고,
제 정보를 누군가가 이용한다면 저는 그냥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겠네요...그로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텐데..국가기관을 상대로 하기는 역부족일테고...엄한일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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