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하는 권리주체인 국가와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업무와 관련된 꼭 필요한 내용이상의 권한을 권리주체인 당사자가 해당기관에 유보해주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리보호의 주체가 이를 함부로 남용한다면 어떻게 그런 정부를 믿겠습니까?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호방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해당기관이 열람할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 등기 또는 SMS수신 등을 통해서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피해발생시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한다면 문제발생이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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