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이유로라도 개인 신상문제 열람은 금해야 한다.
공개를 필요로하는 기관이 있다면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승락을 얻어야 한다. 개인이 심심풀리로 개인 신상을 열람을 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열람자의 기록을 남겨놓아 만일을 일에 대처해야한다.
수고 하세요 좋은 일 하시는데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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