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공공기관이라도 개인정보를 절차를 무시하고 열람한다면 엄연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할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정한 절차대로 열람했다고 하더라도 열람후 해당 개인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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