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는 정보공개에 있어 가장 민감한 사안입니다. 공무원이라도 업무와 관련없이 사적인정보를 열람했다면,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위반?)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도 역시 위반입니다. (계엄 등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중요한 소송입니다. 꼭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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