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징수 업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나,개인 비밀정보를 연람하는 경우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외의 개인정보열람은 불법행위라 할수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보완 조치되고, 개인은 당연히 자신의 정보를 누가 ? 왜? 연람을 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시비를 걸지 않아도 알아서 자정될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바라며 적어봅니다.
요즘 핸드폰에 대리운전 메시지만 받아도 개인정보에 대한 누출에 신경이 곤두서게 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통제하고 국가적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통제된 인원만 확인토록 권한을 변경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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