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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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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외조부모
처조모
처조부
- 6.25참전으로 장인어른께서 국가유공자이신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60세이하인 장인어른이 시각장애인으로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몰랐음.
- 기부양가족공제자인 장인어른이 지체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
- 따로사는 경우 장인어른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따로사는 장인의 대해서 공제대상인지를 몰랐음.
- 따로사시는 장인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몰랐음.
- 따로살면 장인어른에 대한 공제가 되지 않는 줄 알았음.
- 매년 본인이 장인어른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어 회사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변동이 없는 경우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으나 금번 연말정산 때 추후 확인해보니 장인어른이 빠져있었음.
-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장인어른 등재되어 있으나 따로 살면 부양가족공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았음.
- 사위는 공제받지 못 하는 줄 알았음
- 연말정산 때 장모님 공제는 받았고, 장인이 연금소득이 있어 연금소득자는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장인의 자료제공동의를 늦게 해서 장인의 의료비만 신청하지 못 했음
- 작년에 주택보상금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인의 소득이 발생해서 장인어른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올해도 회사 연말정산프로그램에 부양가족이 동일하다고 표시함.
- 장애인공제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음
- 장애인등록연도를 2013년에 확인함(장인 국가유공자로 보훈지청에 장애인 등록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음)
- 장애인의료비는 최고한도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연말정산 때 다른 의료비만으로 공제한도가 초과되어 장애인(장애등급 있는)인 장인의 의료비는 일부러 신청하지 않았음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병원에서 늦어져서 장인어른의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지 못함.
- 장인께서 월남전 참전 후 국가유공자(전상군경7급)이나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장인어른의 부양가족공제를 사위가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장인어른이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으나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닌 줄 알았음.
- 장인어른이 청각장애로 장애인대상자가 된 사실을 본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아 몰랐었음.
- 장인어른이 함께 거주하고, 의료보험증에 등재되어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음.
- 장인의 연세가 만 60세 미만으로 착각하여 기본공제 신청을 하지
- 장인이 6.25 참전용사로 매월 연금 15만원 받으시는데 비과세소득인지 몰랐음(소득금액100만원 이하)
- 장인이 장애등급이 있는 줄 몰랐음
- 장인이 척수암으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공제 대상인지를 몰랐음.
- 전립선암환자인 장인어른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랐음.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몰라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처남이 장인 공제를 계속 받았는데 작년에 처남이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올 해부터는 본인이 공제받고 있고 이민간 해인 작년에 처남도 본인도 공제하지 않았음
- 처부모님을 처남과 공동부양 하고 있어서 처남이 공제받는 줄 알았으나 처남이 공제 받지 않는다고 하였음.
- 혈관성치매를 앓고 있는 장인어른이 세법상장애인에 해당하는 지 몰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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