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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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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살지만 생활비를 보조하고 부양하고 있는 시조부모님을 공제받으려 했으나 조부모님이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아 정보제공동의를 기한 내에 받을 수 없었음
- 소득없는 아버지와 조부모님이 함께 생활하시나 본인의 주소지가 달라 아버지는 공제 받을 수 있는 줄로 알고, 조부모님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로 암.
- 실제로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외조부의 공제를 손자가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음
- 연말정산 시 조부모님의 의료비공제를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료비영수증으로 첨부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부양가족 등록 후 확인 해 보니 누락된 금액이 있었음.
- 조부모님께 월 30만원씩 생활비 드리고 있으나 같이 살아야만 조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음
- 할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주지 않아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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