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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연말정산 환급은 국세청의 환급불가방침에도 불구하고 연맹이 펼친 운동의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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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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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조모
조부모
처외조모
처외조부모
처조모
처조부
- 2011년에 배우자가 사직하여 2012년에는 소득이 없었는데 배우자공제를 생각하지 못 했고 장인, 장모님도 2011년도까지 배우자가 공제받고 있어서 2012년에는 공제받은 사람이 없으며 2012년에 출생한 자녀도 공제 누락되었음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부양가족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몰라 배우자와 어머니가 지출한 신용카드등에 내한 내용을 누락함.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되지 않아 공제받지 못했으나, 조회내역에 배우자의 양안시력교정술을 시행한 금액이 조회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음을 늦게 알게 되었음.
- 근로자 본인의 사망으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못 했고 가족이 대신 환급 신청함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모님의 의료비가 공제되는지 몰랐었고, 본인 의료비는 연봉 3%가 안 돼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않았음
-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의료비도 공제받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배우자 6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의료비가 공제되는지 몰랐음
- 난치성질환인 배우자와 갑상선암 인 모친이 중증장애인이나 세법상장애인공제 가능 여부를 몰았음.
- 따로 사는 가족의 의료비가 공제되는지 몰랐음
- 따로 사는(같이 살다가 취업으로 주소 변경) 동생의 대학 등록금이 공제되는 줄 몰랐고, 부모님 두 분 다 60세 미만이나 중증환자로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과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았음.
- 만60세이하이시나 본인이 지출한 소득이 없는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신청 하려고 했으나 어머니의 의료비영수증이 늦게 준비되었고, 어머니의료비 제외시 총급여 3%미만이라 다른가족의 의료비도 이번에 함께 신청하게 됨.
- 배우자 의료비 중 일부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부모님과 자녀는 당시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료제공동의신청을 받지 않았었음
- 배우자와 자녀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라 본인 사용액만 신청했었음
- 본인 및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어머니, 처부모님)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함.
- 본인 실수로 자녀의 의료비영수증을 구비하지 않아 자녀의료비를 제외한 다른가족들의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아서 가족전체의 의료비를 신청하지 못함.
- 본인실수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 항목을 체크하지 못하였음.
- 부모님 공제조건에서 60세 이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공제받지 못했지만, 장애인은 나이제한이 없으며 추가공제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올해(2013년1월) 알게되었고 , 조부모까지 공제받을수 있다는것도 올해에 알게되었음.
- 부모님, 동생과 같이 살고 있고 아버님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소득이 적고 일정하지 않아도 아버님이 수입이 있어 어머님과 동생을 제가 공제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공제받지 않으면 제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부모님과 같이 살고 아버님이 임대소득이 있어 전혀 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는데 같은 직장 동료가 의료비는 된다고 해서 세무서 확인 결과 임대사업자는 의료비공제는 받지 않는다고 했고 아버님이 배우자공제도 받지 않아 어머님 기본공제도 같이 신청함
- 부모님과 따로 살고 60세가 안 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없는 줄 알았고, 동생도 20살이 넘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 부모님의료비를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늦게 받아 부모님 의료비 제외하고는 총급여의 3%가 되지 않아 가족전체 의료비를 누락하게 됨.
- 부양가족인 처부모님의 의료비영수증을 늦게 준비하게 되어 가족전체의 의료비(처부모님의료비를 제외하게 되면 총급여의 3%이하임)를 누락하게 됨.
- 서류준비 미흡으로 본인과 모친에대한 의료비 신청을 누락함.
- 소득공제 항목을 잘 몰라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정도만 신청하고 부모님, 자녀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등은 누락하였음
- 소득공제에 대해서 잘 몰랐음
- 소득이 많지 않아 연말정산에 신경쓰지 않았는데 본인 및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까지 공제된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였음
- 소득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공제를 잘못받아 회사에 소명자료 제출 또는 수정신고하라고 공문을 받았는데, 다시 과거 연말정산 내용부터 내용을 살펴보면서 가족들의 의료비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청하였음.
- 시어머니의 의료비자료 준비가 늦어져서 시어머니 의료비를 제외하게 되면 총급여의 3%가 되지 않아 가족전체 의료비공제를 누락함.
- 실수로 빠뜨리지 신청하지 않았음
- 아버님과 따로 살아서 공제대상인지 몰랐고, 장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
- 아버지와 동생이 지적장애인인데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싫었음.
- 안경(렌즈) 구입비가 의료비공제 되는지 몰랐음
- 암 등 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가능한 것을 몰랐음
- 어머님과 언니는 몸이 불편해(장애등급 있음) 소득이 없고 본인은 취업 관계로 일시퇴거한 상태인데 매월 50만원 이상 생활비 보태 드리고 있지만 따로 살면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음
- 어머님과 조부모님공제를 아버님이 받아 오셨는데 아버님이 2011년 퇴직하셨고 2011년에는 아버님이 공제받지 않았음
- 연말정산 때 바빠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 때 본인 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아 남동생 기본공제와 대학등록금, 부모님과 동생 의료비를 누락하였음
- 연말정산 때 본인 보험료 일부만 공제받고 가족 보험료영수증을 제출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 때 본인 사용액만 신청했는데 부모님 의료비나 신용카드, 동생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환급 신청함
- 연말정산 때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 때 의료비를 잊고 있었음
- 연말정산 때 이미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어머니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가 늦어져서 의료비가 총급여 3%가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치 않았으나 추후 자료제공 동의 후 어머니의 의료비까지 합산하게 되면 가족의 의료비가총급여의 3%를 초과함을 알게 되었음.
-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 내에 의료비영수증이 준비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 함
-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온 의료비여서 신청하지 못 했음
- 연말정산 시기에 출산 휴가 중이어서 서류 제출하지 못 함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부모님과 시부모님의 자료제공동의가 늦어져서 서류제출을 하지 못함.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금액이 추후 반영되면서 누락되어 추가로 신청함.
- 연말정산간소화의 의료비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 및 부양가족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자료만을 신청하였으나 추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내용이 금액이 커서 차액을 추가로 신청함.
- 의료비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함.
- 의료비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 받는 줄 알고, 본인이 지출하더라도 소득있는 가족들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암.
- 의료비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 받는 줄 알고, 본인이 지출하더라도 소득있는 배우자 및 가족들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암.
- 의료비영수증 준비가 늦어서 누락함
- 입력 오류로 배우자, 자녀 기본공제가 누락되었음(기본공제에 체크하지 않았음)
- 장애인공제 항목이 있는지 몰랐음
- 장인, 장모님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줄 알았음. 본인, 배우자, 자녀 의료비는 연봉 3% 미만으로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않았는데 장인, 장모님 의료비와 같이 신청함
- 장인어른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동의가 늦어지게 되어 장인어른의 의료비를 제외하고는 총급여의 3%가 되지 않아 가족전체의 의료비가 누락됨.
- 전출입이 잦은 직업상의 특성 때문에 연말정산 절차와 서류 제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
- 집안 사정으로 시간이 없어 소득공제 신청을 하나도 하지 못 했음
- 회사에서 소득공제 서류를 받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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