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사후 재취업자의 연말정산
①편리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종이제출, 피디에프파일 제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함. 제출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의 가산세를 물게 됨.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retiree_info_2.html
②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전 직장의 연봉, 전 직장에서 받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일일이 각 입력항목을 찾아 직접 입력
- 전직장 연봉입력방법


- 전직장 국민연금 입력 방법


- 전직장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입력방법


③근로기간중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월에 해당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실업인 기간의 지출액은 빼야 한다
퇴사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기간 중(퇴사 전, 입사 후)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기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