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편리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종이제출, 피디에프파일 제출)
-재직기간중 공제되는 항목은 유의해서 연말정산 해야 함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기간 중(퇴사 전, 입사 후)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 건강·고용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 보장성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액 |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 투자)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기부금 |
▶올해는 연봉이 적어 다른 공제를 받더라도 납부세금(결정세액)이 ‘0“이면 공제 증명서류를 챙길 필요도 없고 위 항목금액의 실업기간의 비용을 챙길 필요도 없다.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발품을 팔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공제가능가족수 | 독신 (본인) | 2인가족 (본인,배우자) | 3인가족 (본인,배우자.자) | 4인가족 (본인,배우자,자2) |
| 연간총급여 | 1,408만원이하 | 1,623만원이하 | 2,499만원이하 | 3,083만원이하 |
*예)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623만 원 이하이면 납부세액 없음
※ 국민연금(4.5%, 고용보험(0.65%), 건강보험(3.035%, 장기요양보험 0.199% 포함) 납부 전제
▶ 연봉 3000만원초반이하 독신근로자는 아래 내용 주의
연봉 3000만 원대 독신 근로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 주택자금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모두 공제받을지, 아니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할지도 단번에 판단할 수 있다.(연맹 연말정산 120%환급계산기 이용해야)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1872&sca=&sfl=wr_content&stx=%C7%A5%C1%D8%BC%BC%BE%D7%B0%F8%C1%A6&sop=and
Q. 시골에 사는 동생 대학 등록금 공제?
A. 원칙상으로 형제, 자매는 함께 거주(주민등록에 같이)하며 지출된 교육비만 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동생과 함께 거주하다 취업 문제나, 동생이 취학 문제로 따로 살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인 퇴거로 보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동생과 부모는 대구에, 근로자는 취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생등록금 공제 가능하고, 일시퇴거인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면 되는데, 동생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은 연봉 500만원이하)여야 한다
②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간소화 시스템에서 입사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등을 클릭하여 입사전 금액을 제외해야 함
-다른 내용은 위와 동일함(독신자 올해 1408만원이하이면 입사전 비용 제와할 필요도 다른 공제 서류를 챙길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