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
가. 국세청 유권해석
의료비등 특별공제액은 근로자 자신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 공제 불가
※ 단,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국민건강 보험공단지원금,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한급금 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해당되지 않음나. 납세자연맹 “실비보험 의료비공제하라” 소송 진행중
-1심에 패소 고등법원에 항고 중입니다
-관련 동영상 참고바랍니다
http://youtu.be/T44uN_WxOxg2. 실비보험금을 편리한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빼는 방법은?
가. 한 병원에 지출된 의료비 전체를 보험사로부터 받은 경우

나, 한 병원에 지출된 의료비 일부를 보험사로부터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