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은 자신의 연간소득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기가 낸 세금 중 일부를 당당히 되찾는 계기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의 핵심을 정확히 집어내 절세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복잡한 세법과 체계적인 세법교육의 부재 탓이다.
연말정산을 통한 세테크 비법을 익히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한 번 배워두면 평생 써 먹는 연말정산 지식을 우선 갖춰야 한다. “공짜는 없다. 뿌린 만큼 거둔다”고 했다. 올해는 꼭 짬을 내서 세테크 원리를 반드시 익혀두자.
연말정산 세테크의 첫 번째 관문은 자기가 소득공제를 더 많으면 얼마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
◆ 연맹 자동계산 솔루션 이용=근로소득세 계산은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에 해당되면 이를 다시 빼면 된다. 아래 표는 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계산한 표다. 올해 자신의 예상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아래 표에서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자. 그리고 실제 금액을 확인하려면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1> 소득공제 1백만원을 추가로 더 받음으로 인한 환급세액 계산표
※ 주민세 포함 금액
구 간
예상과세표준금액
절세비율
(a)
절세금액
[1백만원 × a]
A
0
없음
B
6,250,000원 이하
3.96%
39,600원
C
6,250,000원 초과~10,000,000원 이하
6.16%
61,600원
D
10,000,000원 초과~12,647,058원 이하
13.09%
130,900원
E
12,647,058원 초과~40,000,000원 이하
18.70%
187,000원
F
40,000,000원 초과~80,000,000원 이하
28.60%
286,000원
G
80,000,000원 초과
38.50%
385,000원
◆ 세액공제로 절세비율 다소 하향 = 과세표준 구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연봉과 소득공제의 크기. 연봉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크고,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연봉이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도 소득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 구간이 A~B구간에 속할 수 있다.
B구간은 세율 8.8%보다 절세비율이 4.84%, C구간은 세율 8.8%보다 절세비율이 2.64%, D구간은 세율 18.7%보다 5.61%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연봉총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과세표준)이 1264만7058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다소 낮은 절세비율이 적용되는 것.
◆ A구간 = 면세점이하인 근로자로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의 50%가 이 구간에 있다. 면세점 이하인 소득 1100만원(4인 가족 1550만원)에 속한다면 영수증을 챙겨도 환급받을 세금은 없다. 따라서 영수증 챙기느라 쓸데없이 다리품 팔 필요가 없다. 소득공제 저축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을 들어도 절세 혜택이 전혀 없는 구간이다. 월급이 200만원이 넘어도 하반기에 입사한 신입직원이라면 A구간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 B~D구간 = B구간(보통 연봉 2400만 원 이하)과 C구간(보통 연봉 3000만 원 이하), D구간(연봉 3300만 원 이하)은 소득세율보다 절세비율이 낮은 구간이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저축상품을 광고 할 때 절세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이야기하는 구간이므로, 이 구간의 근로소득자는 과장광고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 E~G 구간 = 소득세율과 절세비율이 같은 구간으로,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이 가장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이 구간에 속한다. 급여 인상에 따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만큼 소득공제 혜택도 크니까, 이 구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자들은 특히 연말정산 공부를 많이 할 것.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면 얼마나 환급받나 = 12월에 300만원짜리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세금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아래 표로 계산해 본다.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이다.
<표2>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에 따른 소득구간별 절세효과
구 간
예상과세표준금액
절세비율(a)
절세금액
(120만원xa)
절세액의
이자율 환산
1년후 해지시
추징세액
A
0
B
6,250,000원 이하
3.96%
47,520원
1.9%
47,520원
C
6,250,000원 초과~
10,000,000원 이하
6.16%
73,920원
2.9%
73,920원
D
10,000,000원 초과~
12,647,058원 이하
13.09%
157,080원
6.2%
132,000원
E
12,647,058원 초과~
40,000,000원 이하
18.70%
224,400원
8.8%
132,000원
F
40,000,000원 초과~
80,000,000원 이하
28.60%
343,200원
13.5%
132,000원
G
80,000,000원 초과
38.50%
462,000원
18.2%
132,000원
2005.11.14일 현재 정기예금금리는 3.7% 수준. D구간 근로자는 불입액 대비 절세금액을 이자율로 환산하면 6.2%, E구간은 8.8%, F구간은 13.5%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는다. 은행예금을 통한 재테크에선 특히 세테크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권장할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축가입 후 1년이 지나서 해약하면 D~G구간의 근로자는 추징세액보다 절세금액이 많아 이득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 불입에 따른 정확한 절세액 계산은 납세자연맹이 개발한 절세계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Q & A]
Q1. 올 10월에 입사해 월급이 250만원인데 이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겨야 할까? A1. 이 경우 올해 받은 연봉 총액이 1인 가족 면세점인 1100만 원 이하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급여 받을 때 떼인 갑근세 전액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올해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는 점에 착안, 신용카드 사용을 12월 이후로 연기하는 등 가능한 소득공제를 내년으로 이월 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Q2. 올해 연봉이 8000만원정도로 과세표준이 <표1>의 F구간으로 예상되는데, 12월에 300만 원 짜리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 소득공제를 받은 뒤 곧바로 해약하면 절세금액이 추징세액보다 많을까? A2.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저축불입금액의 8.8%(264,000원), 1년 이후 해지 땐 4.4%(132,000원)를 되돌려 줘야 한다. 하지만 F구간 근로소득자의 절세금액은 34만3200원으로, 추징세액을 빼고도 이득이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은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Q3. 내년에 직장을 옮길 예정인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소득공제를 받고 퇴사하면서 해약하면 절세가 가능할까? A3. 퇴직하거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저축을 해약할 땐 해약에 따른 추징세액이 면제된다. 내년 퇴직이 확실하다면 합법적인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Q4. 12월에 연금저축을 240만원 불입하면 얼마를 돌려받을까? A4. A구간 근로자는 0원, B구간 근로소득자는 9만5040원을, C구간은 14만7840원, D 구간은 31만4160원, E구간은 44만8800원 F 구간은 68만6400원을 각각 돌려받는다. 연금 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자금 활용성이 낮고, 중도에 해지 땐 원금을 찾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가입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황의정님에 의해 2011-06-17 09:53:50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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