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Q1. 현금으로 교육비를 보태준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
A1.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어 형제·자매에게 등록금을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개별 근로자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연말정산 실무에서는 국세청이 형제·자매 교육비 공제 요건으로 통장 사본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Q2. 소득이 있는 부모님, 근로자, 형제·자매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의 교육비공제는?
A2. 형제·자매가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과 같이 형제·자매를 공동 부양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모님과 근로자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공제신청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
부모님이 사업자이면 교육비공제가 안되므로 근로소득자 본인이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소득자가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포함)의 대학 학비까지 교육비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Q3. 따로 사는 부모님이 영세사업자이고, 같이 거주하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했는데 공제가능한지?
A3. 동생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동생과 부모님이 같이 거주하고, 근로소득자가 직장문제로 떨어져 살면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모님을 대신해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등록금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Q4. 동생이 10년 전 교통사고로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휠체어생활을 하고 있고, 생활이 곤란하여 매월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는 공제는?
A4.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판정시점은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말일이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보통 연말정산 실무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의 판단은 형식적인 주민등록표상에 등재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Q5.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의 작성방법?
A5. 근로소득자가 취업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소득자와 일시퇴거자 모두 근로소득자로 기재한다. 동생이 학교입학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일시 퇴거자는 동생으로 기재하고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Q6. 2000년부터 형제·자매 공제를 놓친 경우에 환급받는 방법은?
A6. 지난 5년간(2000~2004년 귀속) 세법을 몰라 형제·자매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다.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의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코너에서 프로그램 안내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다. 그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주민등록등본, 일시 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교육비공제를 누락한 경우에는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함께 첨부해서 보낸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Q7. 저는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장남, 따로 사는 어머니, 20세이하 고등학생 동생, 소득이 많지 않은 동생(일용직, 또는 1200만원정도임)이 같이 살고 있고, 매달 생활비를 50만원을 보태주고 있는데 동생 등록금공제가 가능한지?
A7. 동생의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거주하거나 근무상 일시퇴거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일시 퇴거에 해당될 여지가 적어 동생의 교육비공제가 안됩니다. 12월31일전에 동생의 주민등록을 본인 주소지로 옮긴다면 동생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공제되기 때문에 부모님에 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Q8. 10월 결혼하여 주소지가 같았다가 달라졌는데 동생등록금공제는?
A8. 12월 31일이전에 결혼,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결혼 전에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월이전에 동생(대학생 포함)의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교육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보지 않아 결혼이후에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되고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12월31일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공제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Q9. 결혼한 언니가 제 대학등록금을 부담했는데 같이 거주한 적이 없는 경우?
A9. 형제자매의 교육비공제는 주민등록지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