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차남은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공제되는 줄 알았음 |
 |
딸은 결혼하면 부모님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음 |
 |
사위는 공제 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공제) |
 |
아버님이 연금소득이 있어 공제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
 |
아버님이 연봉 100만 원 이상이면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
(연봉 7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
 |
사망한 연도에는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
20세 이상인 형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받지 못하는 |
| |
줄 알았음 |
 |
회사에서 다른 형제의 무소득증명서를 요구하여 서류를 제출 못함 |
 |
회사에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공제 받지 못 한다고 말함 |
 |
친부모님 공제 받으면 처부모님은 공제 못 받는 줄 알았음 |
 |
부모님이 혼인신고하지 않아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
부모님이 이혼하여 공제 안 되는 줄 알았음 |
 |
처남이 퇴사 전까지 공제 받았으나 퇴사 후 처부모님을 공제 받지 않았음 |
 |
오빠 퇴직 후에 딸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
어머니 사망 후에는 외조모를 공제 받지 못하는 줄 알았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