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일까지 연맹으로 도착된 서류 중 확인이 안 되거나 보충이 필요한 서류를 제외한 1,561건의 서류를 거주지 관할세무서로 등기발송 하였습니다.<br><br>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으로 연맹으로 접수되는 서류도 평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4월에 도착되어 검토되지 않은 서류도 같이 처리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5월 20일까지 연맹으로 도착된 서류까지만 5월말에 발송될 예정입니다.<br><br>5월에 세무서로 발송되는 2005년도 서류는 확정신고 하게 되며 5월 이후에는 경정청구로 환급신청이 됩니다.<br>연말정산 환급신청은 납세자권리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연맹에서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5월 이후에 경정청구로 신청을 하셔도 환급받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연맹에서도 최대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br><br>2005년도 중에 직장을 옮기고 연말정산 하실 때 이중근로 합산신고를 안하신 회원님들은 5월중에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5월 중 오픈 예정인 연맹 홈페이지의 확정신고 프로그램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br><br>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황의정님에 의해 2011-06-17 09:53:50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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