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년간 동안 1999~2002년에 잘못한 연말정산 소득환급운동을 통해 1.261명의
납세자가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소득세환급운동을 펼쳐오는 동안 거의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환급해주었으나 몇몇 세무서는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부당한 예규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몇몇 세무서(포항,안양,남인천,의정부 등)를 상대로
납세자 연맹과 여러 회원 여러분의 힘으로 사이버 시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의한 결과 거부했던
세부서 환급거부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해 여러 건의 환급했던 강동과 수원 세무서에서
또 환급거부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수원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연맹과의 통화에서 “과거에
환급했던 부분도 잘못된 환급으로 추징해야한다” 고 말함.
강동과 수원세무서는 근로소득자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경정청구권(과다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없으므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여러 건의 환급을 해준 강동과 수원세무서에서 환급을 거부한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의 반영입니다.
납세자연맹은
우선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사이버시위를 벌이고자 합니다.
과다납부 한 세금은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납세자님들의 지원사격을 요청합니다. 수원세무서
게시판에서 또 한번 대한민국 납세자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불편부당한 법과 행정을 바로잡은 결과물은 두고두고 납세자님에게 실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좋습니다.
단 한줄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바로 역사의 주체라는 사명감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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