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 강동세무서는 근로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경정청구권(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또 울산세무서는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신청 건에 대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명이 없고 있더라도 15만원에서 20만원정도는 용돈 수준에 불과하므로 공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김선택 회장은 16일 “지난 해 여러건의 환급을 해준 수원과 강동세무서가 이번에는 근로자는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환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의 반영이다”며 “연맹 입장에서 강한 항의의사를 전달함과 함께 재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또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건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울산세무서는 부모님의 생활비를 형제들과 함께 모아 현금으로 드리는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며 통상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는 용돈으로 볼 수 없다"며 "연맹에서 재심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14일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환급거부의사 철회를 주장하며 사이버시위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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