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쁘거나 깜빡 잊고 하지 못했던 과거 연말정산, 지금도 가능하다.’ 2005년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올해 소득공제 항목들을 챙기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지금도 환급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2000~2004년 연말정산 때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의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 코너에 들어가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에 등기 발송하면 된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이후 통상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납세자연맹이 근로소득자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소득공제의 하나가 따로 사는 부모와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이다.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 부양한다면 부모 1인당 1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등 중병 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백만원과 기본공제 1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도 많다. 하지만 퇴직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물론 퇴직 이후에 낸 국민연금납부액 등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함께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납했다면 연간 7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산다 해도, 같이 사는 것으로 간주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주택자금,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라식수술비 등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백승찬기자 myungworry@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