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동안 폭주하는 상담과 환급신청으로 인해 그동안 지연되었던 환급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300건이 넘는 서류 중에 도착한지 오래된 환급신청서류를 검토한 뒤 2월
13일 세무서로 1차 등기발송합니다. 2004년 2월 3일까지 도착한
서류는 모두 2월 13일, 27일에 걸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등기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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