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인즉, 1차 환급신청서류 등기발송을 2/13일에 하였으나 등기발송된 서류 중 최근 몇몇 세무서(강동, 강남, 울산 등)에서 회원들에게 환급거부통지서를 보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그동안 연맹에서는 세무서에 재심사청구서 및 공문발송으로 대응해 왔었습니다. 2차 세무서에 등기발송될 서류가 계획대로 진행되는것 보다 세무서에서 환급거부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선행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일정을 불가피하게 연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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