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과 세무 상담 코너에 올려주신 질문에 일일이 답변 못 드리고 있는 점 사과드리며, 5월 등기발송 일정에 관해 알려 드립니다.<br>5월이 확정 신고 기간으로 2005년도 분은 올 6월 1일까지 확정 신고하거나, 3년 내에 경정청구, 5년 내에 고충민원으로 환급신청 할 수 있으나, 확정 신고하는 것이 환급이 되는 시기도 빠르고 세무서의 저항도 적을 뿐더러 주민세까지 자동 환급이 되고 있어 연맹에서는 2005년도 분은 되도록이면 확정 신고로 신청해 드리려고 합니다.<br>3월에 공지해 드린 내용대로 5월 20일까지 도착된 2005년 서류는 확정 신고 기간 내에 신청을 해 드릴 거고, 이후에 도착된 서류도 검토되는 대로 같이 발송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br>전년도의 경험으로 5월은 세무서의 업무가 연중 제일 많은 시기로, 확정 신고 서류와 2004년 이전의 환급신청 서류를 동시에 발송할 경우 세무서에서 서류가 섞이거나 분실의 우려가 높아, 6월 1일까지 2005년도 서류를 먼저 발송하고 2004년 이전 서류는 6월 10일 경 발송할 예정으로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br>아울러, 3월에 서류 발송하고 아직 환급이 안 되어 세무서에 확인해 달라는 문의가 많은데, 연맹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으나, 세무공무원들이 5월에는 확정 신고서 작성 때문에 자리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통화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무서 문의는 5월 이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br>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황의정님에 의해 2011-06-17 09:53:50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