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환급 예상금액 확인 : 환급신청내역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음. 환급금은 소득세와 주민세로 나뉘어져 있고 연맹에서 신청하는 금액은 소득세이고 주민세는 소득세 환급 후 직장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환급 신청하여야 함 * 환급신청내역보기에 환급금이 0원으로 되어 있으면 아직 서류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이며, 연맹에 도착된 순서대로 검토가 되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리기간이 지나도 통장으로 환급금 입금이 안되거나 세무서에서 아무런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 2001~2002년도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2003~2005년도분은 세원관리과 소득계로 전화해서 확인 요청하면 됨
6월은 연맹에서 싸이트 수정 작업이 많아 서류 검토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직접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연맹에서도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황의정님에 의해 2011-06-17 09:53:50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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