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세테크라는 말이 있듯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죠.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안녕하십니까?
◀ANC▶
연말정산 해마다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번에는 뭐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되었고 작년에는 미용, 성형수술이 모두 공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치료목적의 미용, 성형수술만 공제되고 그리고 연봉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소득 4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간소서비스는 2006년부터 시행됐는데 부모님 같은 경우에 정보 제공 동의 신청을 받아야만이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고 정보 동의를 받을 때 2006년 이후부터 신청하시면 과거 놓친 소득공제를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고 한국납세연맹을 통하면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ANC▶
그러면 간소화서비스만 이용하면 됩니까?따로 준비할 서류 같은 건 없습니까?
◀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아닙니다.
간소화서비스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제공되는 건 아니고 교육비라든지 월세소득공제 등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발품팔아 떼야 됩니다.
◀ANC▶
안경구입비, 이런 것도 되는군요.
똑같은 급여를 받고 또 비슷한 씀씀이에 자녀가 같은 데도 환불받는 금액을 보면 꽤 차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소득공제를 한 사람은 많이 받고 한 사람은 적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놓치는 소득공제를 꼼꼼히 챙기는 게 좋은데요.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환자가 계신 분들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ANC▶
형제자매간에도요. 최근에는 맞벌이부부가 많아졌잖아요. 각자 연말정산할 수밖에 없는데 맞벌이부부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연봉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리는 게 더 좋고 그렇지만 연봉차이가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분산해서 적절히 나눠서 과세표준 구간을 부부 양쪽이 동시에 낮춰야 환급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의료비라든지 신용카드, 기부금 공제같이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한도를 확인해서 한도 초과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은데 한도 확인은 한국납세연맹에서 스마트온앱을 개발했습니다. 앱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C▶
몇 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겠죠?
◀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퇴직한 사람들은 퇴직한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몇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퇴직자들이 의료비나 기부금 등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올해 3월 11일 이후에 직접 세무서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데.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동의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ANC▶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선택 회장/한국납세자연맹 ▶
감사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