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소득세 환급신청 서류가 도착하면 검토 후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환급신청서류를 세무서로 보냅니다. 보통 연맹에서는 접수된 환급신청서류를 한달 이내로 검토 완료하지만 5월 소득세확정신고기간이나 12월 연말정산 기간에는 서류를 검토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대행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b>첫째, 5월과 12월에는 소득세환급신청이 폭주하기 때문입니다.</b> 5월과 12월은 각각 소득세확정신고기간과 연말정산기간으로 1년 중 소득세환급신청이 가장 많은 달입니다. 한 달 동안 무려 600건 이상의 환급신청 서류가 폭주하기 때문에 1달에 한번씩 환급신청서류를 모아 세무서로 보낸다고 해도 검토가 지연되는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b>둘째, 연맹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상근간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b> 연맹의 상근자는 회장 이하 4명으로 웹팀을 제외하면 2명의 상근간사가 있습니다. 그 중 1명의 간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담당합니다. 바쁜 기간에 회장과 다른 간사가 돕는다고 해도 폭주하는 환급신청을 감당하기는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연맹의 열악한 재정때문에 상근자를 한 명 더 고용하기는 어렵습니다.
<b>셋째, 환급신청 서류 한 건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b> 환급신청 서류 한 건을 처리하는 데는 서류 접수에서부터 등기발송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공제신청이 세법상 정당한지 확인하고 사실관계 전화확인절차를 거쳐 환급신청서류를 작성해야하므로 유무형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5월과 12월 중에는 서류검토기간이 말씀드렸던 검토기간(1달)보다 보름에서 한달정도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가 늦더라도 환급받는데는 지장이 없고, 환급업무는 신속성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하므로 이 기간 중에 환급신청 하시는 분들은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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