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때는 소득세와 함께 자동추징이 되는 주민세가 환급받을 때는 왜!! 자동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걸까?!
납세자의 편의를 생각하면 마땅히 소득세 환급시 주민세 자동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납세자편의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주민세 환급 업무개선의 필요성을 느낀바, 대한민국 납세자를 대표하여 ‘주민세 환급 업무개선’ 건의안을 8월21일(금) 관련 부처(행정안전부, 국세청)에 접수시켰습니다. 과거년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많은 회원님들이 소득세를 환급받는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 KTA의 납세자지킴이들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생각하면 마땅히 소득세 환급시 주민세도 자동환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 ‘소득세 환급시 주민세 자동환급이 이뤄지면 많은 납세자들이 소득세 환급후 주민세를 추가 환급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 텐데..’ 주민세 자동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확인한 바, 이는 관련 법령의 미비 및 행정부서의 업무처리 지침의 혼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주민세 환급 업무개선’ 공문 회신 후 관련 부처(행정안전부, 국세청)에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세 자동환급 서명운동, 사이버시위 등 ‘주민세 자동환급 운동’을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환급 업무개선’안이 수렴되어 소득세할 주민세가 자동환급이 이뤄질 경우, 많은 납세자들이 한 번의 소득세 환급신청으로 주민세까지 자동환급을 받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되오니, 납세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운동’은 국세청의 환급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연맹이 지난 7년간 펼친 운동의 결실이며, 현재까지 50,434건, 160억원(2008년 기준)의 환급이 이뤄졌으며 꾸준히 환급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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