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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납세자연맹
2010-05-04
조회 : 16,934
2009년귀속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와 소득세확정신고중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맹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5월 소득세확정신고로 환급신청
합니다.
도착일
등기 발송일
4월 5일 이전 도착한 서류
- 2008년 이전 환급 신청분: 4월28일 발송
- 2009년 환급 신청분: 5월 14일 발송
4월 6일~4월30일 사이에 도착한 서류
- 2008년 이전 환급 신청분: 5월 14일 발송
- 2009년 환급 신청분: 5월 14일 발송
5월 1일~5월26일 사이에 도착한 서류
- 2008년 이전 환급 신청분: 6월 초 발송
- 2009년 환급 신청분: 5월 28일 발송
5월 27일 이후 도착한 서류
- 2008년 이전 환급 신청분: 6월 초 발송
- 2009년 환급 신청분: 6월 초 발송
※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31일 우편소인
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는 유효합니다. 신고를 빨리한다고 환급이 빨리 되지는 않고,
6월말에서 7월초에 일괄적으로 환급
이 됩니다.
※ 연말정산 관련 등의 문의는 세무상담 이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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