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말 2007년도분 연말정산 부당소득공제를 이유로 전국의 근로소득자 10만 명에게 이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발송되었다. 안내문을 받아든 근로소득자들이 이를 부당하게 느낀 이유 중 많은 부분이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불합리한 세법 때문이었다.
소득금액이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인데, 이를 2007년을 기준으로 하여 연봉으로 환산하면 대략 700만원, 보험모집인 등 사업자라면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을 받는 기타소득자이면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뺀 금액인데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이 된다. 이마저도 2009년부터는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되어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게 되었다.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개념은 일반인으로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게다가 공제대상이 되는 납세자들 대부분은 소득이 미미한 학습지교사, 다단계판매원 등 프리랜서 사업자들인 경우가 많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공제의 판정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인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한다면 배우자공제를 보장해야 하는데, 사업자에게 있어서 100만원(월 8만3333원)은 너무 낮은 기준일 뿐만 아니라, 2009년 기준 1인 연 최저생계비 589만 140원(49만 845원 *12개월)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사업, 기타소득자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세법이다. 또한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물가상승률 등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하인 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음으로 언급할 보험료공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보험료는 한 가구당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생활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 및 생명보험, 자동차보험까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명의의 보험료를 합하면 수백만 원을 상회하고 있다. 게다가 보험이란 서민들이 만약에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서 기준을 조정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보험료 공제는 2002년 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이 된 적이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보험료 공제는 최소한 200만원까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한 가지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주장하는 개정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세법은 의료비공제에 관한 것이다. 의료비공제는 연봉의 3% 이상을 사용해야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연봉의 3%라는 최저한도에 걸려서 의료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으려면 그 해 의료비 사용액이 연봉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해야한다. 하지만,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큰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1년치 의료비가 120만원을 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므로 실제 공제되는 금액 자체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연맹은 의료비 사용액 최저한도를 연봉의 1%로 낮출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내에서 유일한 조세전문 시민단체로, 부당한 조세제도와 세금징수,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견제 및 방지함으로써 서민들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조세부담을 덜어주자는 데 뜻을 모은 조세전문가, 노동운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단체이다. 특히 연말정산 세법개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운동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2001년 조세이의신청서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을 최초로 시작하여, 2003년에는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 입법”을 이루어냈다. 원래 근로소득자는 과오납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청구권이 없었다. 하지만, 현재는 경정청구기한(3년), 고충처리(2년)을 합하여 5년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다.
그리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불합리한 연말정산 세법개정 사이버 서명 운동 및 입법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근로소득세법을 쉽게 풀어서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여 알리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2010년 1월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위에서 언급한 불합리한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안이 포함되게 되었다.
소득세법은 특히 소득공제에 관한 개정은 서민들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소득세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느리지만 차근차근 불합리한 세법들 특히나 유리지갑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좀 더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개정안들이 발의되어 다수의 근로소득자들이 불합리한 세법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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