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가족)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자동차보험, 보장성 보험)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은 필수다.
2. 기부금 영수증 올해는 큰 기대 말라
올해부터 기부금영수증도 간소화 서비스되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종교단체 기부금액 등 대부분의 지정기부금이 서비스되지 않고, 일부 사회복지단체만 서비스대상이다. 기부금내역은 종교․정치성향 추정이 가능해 정보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성향이 국가에 제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직접 발품을 팔아 영수증을 챙겨 제출하는 것이 좋다.
3.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라고 무조건 공제신청 했다가는 큰 코 다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포함)이면 공제받으면 안 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내역 중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4. 20세 이상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한다
20세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되지만 20세 이상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은 근로소득자가 민원서류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5. 나이가 만 60세가 안 되는 부모도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라
부모님 연세가 만60세미만이면 기본(가족)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6. 가족정보 제공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하라.
2010년만 신청할 수도 있고,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2006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공동의 신청을 하면(2006~2009년) 과거 놓친 공제를 찾을 수 있다.
* 근로자가 대리하여 부모님 정보제공신청을 할때 아래 2가지 서식 작성필요(부모님도장, 주민등록증사본과 근로자 주민등록증 필요) -> 팩스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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