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귀속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와 소득세확정신고중 납세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맹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5월 소득세확정신고로 환급신청합니다.
① 환급성공율이 확정신고가 훨씬 높고 ② 한달안인 6월말에서 7월초에 환급받을 수 있고 ③ 소득세환급액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없이 8-9월에 자동환급됩니다.
2009분과 2008년이전분을 동시에 환급신청하신분은 2번에 걸쳐 등기발송되어 환급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예컨대 4월이전에 2009분분과 2008년이전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2008년이전분은 5월 중순에 등기 발송되고, 2009분은 5월 27일 경에 소득세확정신고로 등기발송되고, 또 5월이후에 서류를 보내준 경우에는 5월27일까지 서류도착분까지는 소득세확정신고로 이후도착분은 경정청구로 6월에 등기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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