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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 모두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서류
① 신청연도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부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2005년부터 가능)에서 출력하면 됨, 사본, 팩스본도 가능하고 직인이 없어도 가능함
예) 2007-2009년분 신청: 2007, 2008,02009년 각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부
② 본인 주민등록등본 1부(사본, 내용변동이 없다면 1년에 발급받은 것도 가능)
☞본인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민원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③ 본인명의 은행 통장사본 1부
2. 누락한 소득공제 입증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소득공제 자료( 2006년부터 가능)
-간소화시스템에서 출력되지 않는 장애인증명서 등은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음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3. 따로사는 부모님 신청시 추가필요서류
① 본인이 아닌 부모님 이름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부모님 기본증명서를 첨부)
②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기간에 관계없이
이전에 이미 발급받은 것도 가능하고, 기 발급받은 것을 사본하여 보내주어도 가능함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급방법
㉮ 개념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옴
-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본인, 형제자매가 나옴
- 부모님 기본증명서: 부모님 출생, 결혼, 사망이 나옴
(회사근처 동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 함) |
㉯ 발급방법
- 본인이 직접 발급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발급신청하면 바로
발급됨
- 대리인이 발급신청하는 경우
| 구분 |
구비서류와 발급절차 |
| 자녀 |
⊙ 구비서류: 방문자인 자녀의 신분증
☞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자녀가
대리 발급받는 경우에는 자녀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 |
⊙ 구비서류: 방문자(남편, 아내)의 신분증
☞ 남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아내가 대리 발급받는 경우에는
아내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
| 사위 또는 며느리 |
⊙ 구비서류: 신분증(방문자), 직계혈족(아들 또는 딸 등)의
신분증과 도장
☞ 시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며느리가 발급신청하는 경우
대리발급하는 며느리의 신분증과 아들(직계혈족)의 신분증과 도장
을 지참하여 동사무소에서 위임장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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