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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부모님 부양가족 요건은 “생계를 같이 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자”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소득이 없어 일정액의
생활비를 보태 드리고, 그 돈이 부모님의 생계에 도움이 되면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년도 환급 신청을 할 경우 일부 세무서에서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나 생활비를 보내 드린 통장 사본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증 등재 여부는 세법상 공제 요건이 아니며 생활비를 반드시 통장으로 보내서 증빙을 남겨야 한다는 내용도
세법에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증빙을 입증하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요구이며, 그 내용은 개개인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증빙자료가 없으면 환급을 해 줄 수 없다는 전화를 받으실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세무공무원은
연말정산때 통장사본 제출하나?”, “직접 찾아뵙고 생활비 드리는 효자는 공제 못 받고, 통장으로 생활비 드리는
자식만 공제되는 것이 합리적이냐” 등으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연도 연말정산 신청으로 인하여 회원님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원님 뒤에는 세무공무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납세자연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당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통장 사본 등의 부모님 부양입증자료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환급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 아래의 답변을 참고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며, 연맹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02)736-1940으로 확인 전화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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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서의 부당한 환급거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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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등의 부양입증자료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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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은 용돈이지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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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나, 처부모님은 근처에 처남이 살고 있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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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답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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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만원 정도 드리는 돈 외에도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 때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실제로
본인이 부양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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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보내드린 돈으로 병원비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지불하고있기 때문에 이
돈이라도 보내지 않으면 부모님 생계가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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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출입이 어려워 현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증빙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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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2주에) 한 번 찾아뵙기 때문에 갈 때마다 현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부모님께 현금영수증이나
사실확인서를 받아다 드려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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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형제(처남, 처제)는 일용직(학생)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 내가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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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생활비를 드리면서 부모님 생계에 도움을 주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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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사는 부모님 재심사 이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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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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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는
형이나 형수, 동생 등 다른 가족이 이미 부모님공제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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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어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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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형제가 세무서 신고소득(사업소득 포함)이 많아 그 형제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활하고 계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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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세무서에서 부당하게 환급거부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받은 통지서와
사실확인서 (연맹
홈> 납세자 권리찾기> 연말정산 환급신청하기> ②송부서류 확인> 따로 사는 부모님 > 사실확인서 샘플 ☞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를 연맹 팩스
02-736-1931로 보내주시면 연맹에서 이의제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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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황의정님에 의해 2011-06-17 09:53:07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