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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누락해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신 회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 공무원이 환급신청과 관련해 사실 확인차
회원님들께 간혹
전화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추가 신청한 경우
이같은 전화를 받으시는 수가 있습니다.
일부 세무서에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생활비를
보내드린 통장사본이 있는지 등을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법상 건강보험증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거나, 반드시 통장으로 돈을 보내 증빙을 남겨야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 공무원이 ‘증빙자료가 없으면 환급을 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부모님께
생활비 등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 회원님 나름대로의 부양 방식을 세무 공무원에게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회원님들 가운데 간혹 있지도 않은 불이익을 염려해 환급신청을 취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환급사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급거부통지를 받으신 경우 납세자연맹에
알려주시면 따로 사는 부모님을 어떤 식으로 부양하고 있는지를 기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정해진
양식 없음)를 첨부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통장사본 등의 부모님 부양 입증자료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환급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아래의 답변을
참고해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납세자연맹 ‘따로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긴급 콜센터’(02-736-4934)로 연락을 주시면 대신 대처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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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달은 세무서에서 환급확인이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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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부당하게 환급을 거부하면서 제시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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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
등의 부양입증자료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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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은 용돈이지 생활비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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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나, 처부모님은 근처에 처남이 살고있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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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전화 답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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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만원 정도 드리는 돈 외에도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 때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실제로 본인이 부양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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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보내드린 돈으로 병원비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라도 보내지 않으면 부모님 생계가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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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출입이 어려워 현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증빙해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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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2주에) 한 번 찾아뵙기 때문에 갈 때마다 현금으로 드리고 있는데, 부모님에게서
현금영수증이나 사실확인서를 받아다 드려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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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형제(처남, 처제)는 일용직(학생)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적어 내가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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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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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는
형이나 형수, 동생 등 다른 가족이 이미 부모님공제를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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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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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같이 살고있는 형제가 세무서 신고소득(사업소득 포함)이 많아 그 형제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활하고 계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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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황의정님에 의해 2011-06-17 09:53:07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