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이모(53) 회원님은 최근 연맹을 통해 몸이 불편하신 모친에 대해 과거연도(2003~2006년)
장애인공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모 회원님의 모친께서는 지난 1993년경부터 내과 및 정형외과 질환을 앓아 영구적 보행장애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큰 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세법상 장애인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이모 회원님은
지난 5월 의사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시 증빙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인 성동세무서는 장애인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진단서를 추가로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모 회원님은 환자의 병명과 의사의 소견이 자세히 기재된 진단서를 7월 중순께 발급받아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인 성동세무서 김모 조사관은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로도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병원 진료기록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으로 장애인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을 토대로 과거연도 환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장애인증명서만 첨부해 연맹을 통해 과거연도 환급신청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성동세무서 김모 조사관이 보여준 업무처리 방식은 세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과다한
증빙을 요구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환급받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케해 환급신청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 우려가 큽니다.
이는 또한 근로소득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난 몇 년간 연말정산 간소화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본청(국세청)의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
명시된 절차를 넘어 환급을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드는 연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시민운동 차원에서 소득세 환급운동을 펴온지 올해로 8년, 직접 납세자와 접촉을 하는 일선 세무공무원들
가운데 아직도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찾기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무원이 있음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동세무서 홈페이지로
가셔서 납세자 권리찾기 과정에 부당하게 걸림돌을 놓고있는 일선 세무공무원들의 업무태도가 개선되도록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