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로
사는 부모님(처부모, 조부모님 포함)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남, 사위, 출가한 딸 |
| 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문화된 세법 내용을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한지 6년, 지난 |
| 6년간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대행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로 환급받은 건수는 |
| 14,852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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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과정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
|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세무서를 상대로 우리 연맹회원님들과 함께 싸우고 또 싸워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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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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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국세청조차 누락된 소득공제의 환급을 인정한 마당에 송파세무서외 3군데에서는 납득할 수 없 |
| 는
이유로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환급을 꾸준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
| |
|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해 왔다는 입증이 안 된다는 것이지만, 장인,
장모님의 경우 |
| 에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과는 차별을 두어 환급을 거부하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데 혼자서 |
| 부양했다고
볼 수 없다거나, 월 20~30만원의 생활비가 용돈에 불과하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환급 |
| 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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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사안에서 담당자의 사견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되거나 세무서별로 환급여부가 상이하게 결정 |
| 된다는
것도 지극히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지난연도의 환급이라고 해서 남도 아닌 부모님께 생활비를 |
| 보내드리는
것이 통장사본으로 부양입증 되어야 인정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뚜렷한 법적인 근거 |
| 없는
세무서의 환급불가 방침은 마땅히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묵살하는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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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각 세무서에 고령화시대의 적극적인 부모부양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공제를 우호적으로 |
| 처리해주기를
요구하며 사이버시위를 하고자 합니다. |
| 지금
당장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납세자의 권리를 사수하는 것은 결국 우리 납세자 |
|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
| 바쁘시더라도
사이버시위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