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에는 2회에 걸쳐 세무서로 서류 발송 예정이며, 4월 20일 1차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연맹에 도착된 서류 2615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번에 발송한 서류는 2001~2005년 귀속분으로 2006년 귀속분은 5월 말 확정신고로 따로 발송됩니다.
이 번에 발송되지 않은 서류들도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해서라도 4월 말까지는 전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락서류가 있어 연맹에서 연락을 받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서류 보내주시는대로 처리해 드리겠으며, 2001년도 신청은 4월 말까지 세무서로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므로 이 번 주까지는 서류를 보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2003년도 신청분은 고충민원 환급신청되어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접수되고 환급되기까지 1달 정도, 2004~2005년도분은 경정청구 신청되어 세원관리과 소득계로 접수되고 환급되기까지 2달~2달 반 정도 걸리며, 2006년 신청분은 아래 공지사항 참고 바랍니다.
<2006년 귀속 환급신청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연맹에서는 2006년도분 환급신청은 5월 말에 확정신고로 일괄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5월이 되기 전에 미리 환급신청 하시고, 연맹으로 서류를 보내주셔도, 세무서 발송은 5월 중에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기다리게 되시더라도 5월은 확정신고 기간이라 환급신청서류가 평월의 10배 이상 일시에 몰리는 달이기 때문에, 4월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고 서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년도분을 5월 이전에 미리 경정청구로 환급신청하지 않는 것은, 우선 현재 연맹에 7,000여건 정도의 미결서류가 있고, 경정청구는 세무서에서 서류 접수받아 처리기간이 2달이나 확정신고 할 경우 대부분은 1달 정도면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환급받는 데에는 1달 정도의 차이가 날 뿐이며, 확정신고 할 경우 주민세까지 자동으로 환급이 된다는 점, 전년도의 경험으로 5월 이전에 경정청구 할 경우 세무서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거나 서류반송 등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점 등의 사유 때문입니다.
5월 이후에는 2006년도 신청도 다른 연도와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로 환급신청하게 되며, 2006년도 환급신청하실 회원님들은 5월 확정신고 기간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