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챙기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를 민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카드공제 한도 내에서 미성년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이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 진오범 / 국세청 전자세원 팀장
- `본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휴대전화나 적립식·멤버쉽 카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의 등록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총급여의 10% 초과금액에서 15% 초과금액의 20%로 공제 기준이 바뀝니다.
연봉 3천만원 근로자가 카드로 5백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았지만 올해는 10만원으로 줄게 됩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는 대폭 늘었지만 카드로 의료비를 썼을때는 카드공제나 의료비 공제 중 한 곳만 적용됩니다.
인터뷰 : 이영석 / 한국납세자연맹 위원장
- `병원비 지출은 여전히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도를 미달하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공제는 기준은 줄어들지만 근로소득세율이 1% 줄어 근로자들의 세부담 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