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모님 관련 소득공제(이하 부모님 공제)를 제대로 챙기는 것. 이 때 부모님은 처부모님, 조부모님, 계부, 계모도 포함된다. 부모님 관련 소득공제의 기본은 기본공제 100만원. 만 65세 이상은 추가로 100만원(70세 이상 15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는다. 부모님이 중풍이나 암 등 중병환자인 경우는 장애인공제 200만원, 부모님의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신용카드도 각각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봉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암으로 투병중인 만 70세 이상 부모님 한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의료비공제를 제외하고도 84만원을 돌려받는다. 또 부모님 나이가 많지 않아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신용카드 및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내가 부모님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공제 받았다가 부당공제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등의 고민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많다. 부모님 공제 관련 세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환급운동을 시작한 이래, 줄곧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등 부모님 공제 관련 정보를 알려온 결과, 그나마 지금은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부모님 공제를 인지하고 있다. 보다 명확히 알고, 더 공제받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자.
◆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우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것.
- 둘째, 아버지나 장인, (외)할아버지는 60세 이상(1945.12.31. 이전 출생자)일 것. 어머니나 장모, (외)할머니는 55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자)일 것.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 셋째,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할 것.
- 넷째,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등 4가지다.
4가지 공제요건 중 첫째와 넷째요건이 문제다. 세법 내용만 가지고는 일반 국민이 알 수가 없다. 복잡한 내용을 한 번 풀어보자.
부모님이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는지는 직업에 따라 다르다. 부모님이 경비원 등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라면 연봉이 700만원(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개념)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된다.
부모님의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다면 2001.12.31이전에 퇴직한 경우는 연금소득이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부모님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를 빼서 계산한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보통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이다. 납세자연맹에서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간단히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중이다. ◆ 국세청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의 법적 의미를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부모님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라고 유권해석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어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 “얼마의 생활비를 보태드려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데, 세법에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필자의 의견으로는 매달 10만원정도 보태주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형제들이 많아 여러 자녀가 매달 10~20만원씩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내 드리면서 공동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형제 중 아무나 1명이 공제 받아야 한다. 2005년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전산에 공제 받은 부모님 주민번호가 입력되므로 꼭 다른 형제가 이중으로 공제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을 하는 형제도 부모님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의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신청자 중 동생, 사업자인 오빠, 처남이 공제받고 있는데 이중으로 공제 신청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위 4가지 요건 중 3가지 요건은 충족하고, 둘째요건인 나이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다. [Q & A]
Q1. 건강보험에 등재 안 된 경우에도 부모님공제 가능한가?
A2. 건강보험 등재여부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간접증거이지 결정적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의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라도, 자신이 부모님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형제 중 1명만 공제를 받아야 한다.
Q2. 현금으로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도 부모님 공제 가능한가?
A2.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같이 생계를 유지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개별 근로자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연말정산 실무에서는 국세청이 부양가족 공제 요건으로 통장 사본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만일 통장사본을 요구한다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읍내 은행까지 다녀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이 내 자식이 보내 준 돈이오”라고 입증해야 할 것이다.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고 현금으로 드리는 게 더 효자 아닐까.
Q3.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공제는?
A3.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이 있는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자신이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공제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신청 때에는 소득이 있는 형제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장으로 생활비를 보내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Q4. 어머니가 만55세 미만이지만, 척추수술로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의 공제는?
A4. 어머니가 만55세(아버지 만 60세)이하인 경우에도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어머니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여지가 높아 보인다.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암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에 해당된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공제를 한도(500만원)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Q4. 2000년부터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를 놓친 경우에 환급받는 방법은?
A4. 지난 5년간(2000-2004년귀속) 세법을 몰라 부모님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다. 지난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호적등본, 부모님 주민등록등본을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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