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연말에 연맹으로 접수되는 서류가 1일 100건을 넘고, 연맹 홈페이지에 오르는 세무상담 역시 1일 200건을 넘어 절대적인 인력이 부족합니다.
둘째, 지난 11월 11일 국세심판원의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 기각(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의 소득이 있고 출가한 딸이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신청하였으나 통장사본 등의 증빙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환급신청 기각함) 건과 관련하여 연맹의 환급대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환급신청 시 위와 같은 사안에서 세무서에서 증빙을 요청할 조짐들이 보여 발송을 미루게 되었으며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경까지 연맹에 도착한 서류는 12월 말 발송할 예정이고 이후 도착한 서류는 1월 말 발송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류발송이 늦어지더라도 환급받는데는 지장이 없고 환급신청은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요하는 업무이고 부당하게 환급거부 당하는 사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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