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 환급신청하고 세무서로 서류 발송한 회원님들 중 상당수가 세무서의 조회 결과 다른 형제가 이미 부모님공제 받은 건으로 확인되어 환급결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환급신청 했다가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맹에서는 개인의 소득자료 조회가 안 되어 회원님들이 신청하신 내용대로 대행만 해드리고 있으며 이미 공제받은 건은 환급받을 수 없어 회원님들에게도 이익이 없고 세무서로서도 행정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이때까지 일선 세무서와 국세청을 상대로 힘들게 환급신청대행을 하면서 쌓은 연맹에 대한 신뢰도에도 금이 가는 문제입니다.
세무서로 서류 발송 전 다른 형제가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이미 공제받은 경우에는 연맹 전화 0505-830-2580번이나 상담코너 이용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에서는 호적등본상 형제자매가 이미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일일이 전산으로 확인 후 환급을 결정합니다.
※ 다른 형제가 이미 부모님 공제받아 환급이 안 되는 사례 - 부모님공제 신청하였으나 사업하는 형이 5월에 확정신고 하면서 부모님 공제받았거나, 근로자인 형수가 연말정산 때 이미 공제받았음 - 장인, 장모님 부양가족공제 신청하였으나 처남이나 처제, 처남댁이 공제받았음 - 부모님공제 신청하였으나 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어 공제요건이 안 됨
※ 환급신청 하였다가 가산세 부과당한 사례 - 근로자인 며느리가 2000~2004년까지 시부모님 부양가족공제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의 조회 결과 자영업하는 남편이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자녀(부부 양쪽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중공제 됨),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계속 받아와 남편이 2000~2004년까지 배우자와 자녀 이중공제 부분에 대해 가산세 부과 당함 [이 게시물은 황의정님에 의해 2011-06-17 09:53:50 외부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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