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재시도한 사이버시위에도 불구하고 따로 사는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환급신청 할 경우 노원세무서에서 보여주는 “다른 세무서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법적인 뒷받침 없는 일관된 답변은 노원세무서 측의 행정편의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탈세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세법을 몰라서, 잘못 안내받아서 그 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납세자로서의 작은 권리 하나를 찾겠다는 데 이렇게 힘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 너무 먼 길이 되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 따로 사는 부모님(처부모, 조부모포함)께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나이가 만60세 이상
(여자 만55세)이고,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고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남, 사위, 출가한 딸도 소득공제가 가능!
- 이러한 사문화된 세법 내용을 처음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한지 5년!
- 지난 5년간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연도 연말정산 환급대행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로
환급받은 건수는 8,727건!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세무서를 상대로 우리 연맹회원님들과 함께 싸우고 또 싸워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조차 누락된 소득공제의 환급을 인정한 마당에 노원세무서는 유독 생활비를 보내드린 통장사본이나 공제요건도 아닌 건강보험증 등재여부만을 확인하면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담당자의 그릇된 고정관념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서 담당자의 사견에 따라 환급여부가 결정되거나 세무서별로 환급여부가 상이하게 결정된다는 것도 지극히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지난년도의 환급이라고 해서 남도 아닌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것이 통장사본으로 부양입증 되어야 인정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납세자의 권리를 사수하는 것은 결국 우리 납세자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다시 한 번 사이버시위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