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노부모 연말정산 어떻게?
<앵커 멘트>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시작됐는데요.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다, 특히 함께 살지 않거나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자칫 놓칠 수 있는 혜택이 적잖은 만큼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4년 전 어머니의 암 때문에 병원비 4백만 원을 낸 강석봉 씨.
적지 않은 지출이었지만 어머니가 소득이 있어 소득공제 받을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강석봉 (직장인) : "어머니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까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못한다 생각을 해서 아예 빼고 신청을 하게 된거죠."
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부모님의 나이는 물론 소득과도 관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암, 치매 등 중병을 앓고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소득세법상 2백만 원의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인 부모님의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의료비와 신용카드, 장애인 소득공제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한 한 자녀가 몰아 받아야 하는데, 부양하지 않는 자녀가 의료비를 내면 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 외 다른 공제들은 부모님의 소득을 신경써서 봐야 합니다.
<인터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나 안넘어가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국세청에 적발돼서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가는 자칫 가산세를 물게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입력시간 2012.01.24 (12:16)